아동학대 알고도 미신고땐 의사·보육원교사 등 과태료

아동학대 알고도 미신고땐 의사·보육원교사 등 과태료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8-31 00:00
수정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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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 초·중등 교사, 보육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치료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 성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치료감호제도 도입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8개 세부협약을 담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 협약서명식을 갖는다고 연석회의지원단이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성폭력 범죄 재발률이 52.8%에 달하고, 상습화 경향이 높은 만큼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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