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피랍사태 와중에 외교통상부가 독도 문제 등 국제해양법과 관련한 민감 사안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슬그머니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를 특화해 챙긴다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독도 관련 업무의 경우 한·일간의 민감한 이슈인 만큼 외교부가 드러내놓고 별도의 독도관련 조직을 만들어 불필요하게 외교적 신경전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조약국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 등 해양법 관련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법규기획과를 신설,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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