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009년 설치 예정인 로스쿨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학생 선발 쿼터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의견서에서 “입학정원 제한 조치는 총 입학정원 제한이라는 부담과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에 따른 정치적 역학관계 및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非)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1 이상씩 선발토록 한 학생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타대학 쿼터제는 폐지하거나 5분의1 이하로 범위가 축소돼야 하며 비법학 전공자 쿼터제를 두더라도 2011년(군 복무를 감안하면 2013년)까지는 4분의1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도 정원 제한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하경효 법대 학장은 “경쟁력있는 법학 교육을 위해서는 정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지금보다 법학 교육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특정 대학의 법조인 독식 현상을 막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대학간 특성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 상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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