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은 종이문서없이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돼 수일내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결과,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다. 피의자가 이메일로 이를 확인한 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의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약식명령의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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