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조작·과잉수사”

“검찰이 증거조작·과잉수사”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8-24 00:00
수정 2007-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검찰권을 잘못 행사하면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빚거나 주요 사건을 기소했는데 무죄를 받거나 인권침해가 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김학재 전 대검차장
김학재 전 대검차장
전직 검찰 수뇌부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향해 작심한 듯 맹비난을 퍼붓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재 전 대검 차장이 장본인이다.

김 전 차장은 사법시험 13회에 합격해 30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3년 대검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무죄 판결이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 검찰 선후배 간의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사건의 발단은 김 전 차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법조브로커 윤씨에게 모두 1억 3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사건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면서부터다. 김 전 차장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 전 차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 6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씨가 수차례 찾아와 자기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졸라서 1억 2000만원을 빌려줬고, 윤씨 본인의 소송 수임료로 1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을 뿐”이라면서 “당시 송금사실을 적어둔 업무일지와 금전출납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이 실적을 내는 데 급급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사 검사가 돈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무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놓고는 ‘차용증이나 이자약정도 없다면 소개비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묻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대답이 나오자 범죄의 증거라고 기소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 시점부터 6개월 전 통화내역과 5년간 골프장 출입기록까지 전부 조사했는데,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잉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개업 후 1년 6개월 만에 윤씨를 통해 수임한 사건과 자문약정이 10건이고 수임액이 5억여원에 달했다. 윤씨에게 넘어간 1억 3500만원은 당시 브로커들에게 떼어 주는 수수료 비율과 일치한다.”면서 “윤씨는 심지어 사건 수임료를 본인이 직접 정하고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들이 받는 액수의 3∼4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소개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씨는 보통 사건 소개 시점에 통화량이 늘고 골프장 출입이 빈번했다.”면서 “그런 정황들을 찾아내 수사 초기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김 전 차장과 윤씨로부터 사건 소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홍모 사무장 역시 다른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직접 참고인이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