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22일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저작물 게시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제화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이와 관련,“한·미FTA가 국회 비준이 된 것도 아니고 저작권자에게 넘겨준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제화는 곤란하다.”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저작물 게시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김 운영위원은 “특정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불법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누가 어떤 근거로 불법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실명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저작물 게시자에 대한 정보요구권은 미국법이나 일본법에도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민사로 해결할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저작권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로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저작물 게시자에게 실명을 확인토록 한다면 불법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자제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부는 또한 불법파일 다운로드 필터링 장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9월 중순부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작권 분야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