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에 대해 강제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교부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윗부분에 구멍이 생겨 연료가 새는 것을 확인했다.”고 리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차량 판매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현대차측은 “실제 사고에서 건교부의 발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차가 전복된 뒤 여러 차례 구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건교부가 무리하게 실험을 했다.”고 반박했다. 리콜 대상은 올 1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생산된 6286대다. 현대차는 다음달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수리해 준다.080-600-6000.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seoul.co.kr
건교부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윗부분에 구멍이 생겨 연료가 새는 것을 확인했다.”고 리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차량 판매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현대차측은 “실제 사고에서 건교부의 발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차가 전복된 뒤 여러 차례 구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건교부가 무리하게 실험을 했다.”고 반박했다. 리콜 대상은 올 1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생산된 6286대다. 현대차는 다음달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수리해 준다.080-600-6000.
류찬희 김태균기자 chani@seoul.co.kr
2007-08-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