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공항 대기실 임대료 내며 관리해 논란

[단독]인천공항 대기실 임대료 내며 관리해 논란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21 00:00
수정 200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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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로코인 사업가 폭행 책임없다더니

지난달 31일 모로코인 사업가 M(26)씨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국제공항 내 대기실의 임대료를 법무부가 지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무부가 사건 직후 ‘대기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대기실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식사량이 제한되는 등 인권침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8월18일자 9면 보도>

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인천공항 2층 100여평 규모 대기실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법무부는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어 관리하는 만큼 책임이 없다.”고 답변해 왔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AOC의 관리는 항공사가, 해당 항공사 관리는 법무부가 맡게 돼 있어 법무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지적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M씨의 부인 이모(29)씨는 남편의 소송 대리인에게 보낸 진술서에서 “대기실에선 아침, 저녁 하루 두끼만 지급되고 추가로 돈을 내고 사먹으려 해도 거부됐다.”면서 “이마저도 공항내 K패스트푸드점에서 사온 햄버거였다.”고 증언했다. 진술서에는 또 “대기실은 누워서 잘 곳도, 아무 것도 없는 비참하고 불쾌한 곳”이라며 “폭행사고 뒤 출국 전 ‘며칠 전에도 직원 4명이 한 사람을 때려서 비행기를 태워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임대료 정도는 부담하면 좋겠다는 AOC측 요구에 따라 돈을 지불해 왔다.”고 밝혔다. 또 대기실 용역을 맡은 C사도 “식사는 개별 항공사가 책임지며 이곳 분위기도 자유스럽다.”고 답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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