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면 어떤 처벌?” 경찰에 문의했다 덜미

“살인하면 어떤 처벌?” 경찰에 문의했다 덜미

최치봉 기자
입력 2007-08-20 00:00
수정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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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식품판매점 사장 살해 용의자가 범행 뒤 살인죄의 형량 등을 알아보려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식품판매점 사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A(3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식품판매점에서 흉기로 사장 노모(46)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노씨의 가게에 두부 등을 사러 갔다가 노씨가 평소에 전대에 많은 현금을 넣어두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뒤 지인들에게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봤고, 지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북부경찰서 박모(37) 경장 등에게 다시 문의했다.

이들의 문의에 박 경장은 그 이유를 파고 들어 노씨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을 알게 됐고, 경찰은 잠적한 A씨를 한 달여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수천만원의 빚을 진 A씨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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