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이동전화 등의 발신자번호표시(CID)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CID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기나 폭언·협박·희롱·영리 등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공익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통부는 CID를 조작,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전화금융사기와 채권자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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