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금로 부장검사)는 16일 대학 축구팀과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는 조건으로 학부모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K대학 축구감독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고교 축구선수들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 축구팀에 데려오거나, 대학 축구팀 선수들을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교 축구 선수와 부모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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