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 못한다”

大法 “채무불이행 상속권 포기 못한다”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8-13 00:00
수정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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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詐害)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1997년 오모(여)씨에게 64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 중 절반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잔액청구소송을 제기,2005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오씨는 서울 구로동의 건물 1채를 상속받았고 그 해 이 건물 지분의 3분의1을 딸 김씨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건물의 단독소유주가 된 김씨는 이 건물을 조씨에게 매매가격 1억 2500만원으로 매도했고, 조씨는 9500만원을 부담, 나머지 3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오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1심과 2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건물이 이미 조씨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이씨에게 건물 가액으로 판단되는 9400여만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12일 “오씨와 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지급액에 의견을 달리했다. 오씨 자녀가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받은 실제 금액은 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9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만원의 3분의1인 1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물이 넘어가 원물 자체로는 반환이 안 될 경우,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한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돼야 한다.”면서 “이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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