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동호인 주택’ 세금폭탄

이름만 ‘동호인 주택’ 세금폭탄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8-11 00:00
수정 200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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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호인 주택’ 형식으로 집을 지은 분양업자가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서초구에 집을 지은 김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호인 주택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 조합원에 의해 건축됐는지가 기준이 된다.”면서 “김씨와 회원들 사이에 인적관계가 없었고, 주택의 신축·분양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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