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태영 부장검사)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경부운하보고서를 외부에 유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국수자원공사 김상우(55) 기술본부장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 대표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인 대운하 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2일 한나라당이 고소한 건교부 장관등 4명에 대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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