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 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 202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 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올해보다 8.3% 인상된 것이다.
200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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