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카자흐·우즈베크·베트남 등 진출 검토”

[Seoul Law] “카자흐·우즈베크·베트남 등 진출 검토”

박지윤 기자
입력 2007-08-01 00:00
수정 200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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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뒤에는 변호사 수를 500명까지 늘려 전문화와 대형화를 함께 달성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병재(56·사법시험 17회) 대표변호사는 3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훌륭한 로펌이 되려면 전문화를 갖추어야 하는데 대형화 없이는 전문화도 이뤄질 수 없다.”면서 “변호사 수를 현재보다 3배 정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화 없이는 전문화도 없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인수합병(M&A) 사건을 처리할 때 실력 있는 변호사 몇 명만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적어도 한 건당 40∼50명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98년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선 “광장은 이미 한 차례의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합병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먼저 합병 대상을 찾아본 뒤 합병이 여의치 않으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찾아서 영입하겠다.”고 강조했다.“외국로펌과의 합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문을 열어놨다. 김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외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포괄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베트남에 분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장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티의 주상복합단지 건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택개발사업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중앙아시아에 분사무소를 열면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가 될 것이고, 이 지역 법률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내 변호사 500명까지 늘릴 것

그는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변호사의 윤리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로펌은 원래 신사도를 중시해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스타일과 품성, 평판을 따지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인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계열사가 삼성차의 부채를 갚는 5조원대의 약정금 소송을 맡아 달라는 의뢰를 삼성그룹과 삼성자동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광장은 양측이 모두 기존의 고객이기는 하지만 이해상충을 들어 거절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외국로펌의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파트너 회의를 통해 나온다.”면서 “이런 점은 오너 체제에 비해 변호사들이 법인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심어 주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변호사들의 법인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로펌이 국내에 진출해도 그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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