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예정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취소되고 다음달 27일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7일 정 회장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27일 오후 2시30분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위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고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는 정대근 농협회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변론 재개 사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 등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 이익을 준 동시에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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