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여행금지국’ 지정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여권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해도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권심의위는 이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때 금지지역과 기간, 적용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현재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입국이 통제되고 있을 뿐더러, 현지 체류인의 생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금지국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정부는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여권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해도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권심의위는 이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때 금지지역과 기간, 적용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현재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입국이 통제되고 있을 뿐더러, 현지 체류인의 생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금지국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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