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5개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자로 임시 이사 34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양학원(세종대·7명)과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7명), 경기학원(경기대·1명), 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10명), 상지학원(상지대·9명) 등 5개 법인이다.
세종대와 대구외국어대, 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곳은 교비 회계 부당 집행과 임원간 갈등 등 학내 문제로 2002∼2005년 각각 선임·파견됐던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 후임 이사를 선임했다. 상지대는 지난 5월 ‘임시 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기존 정 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정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이달 초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다. 그 이전에 학교가 정상화되면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 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때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재개정법에 따라 다시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정병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일부에서 재개정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최소 5개월이 더 걸린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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