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단이 됐다.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직영과 위탁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하되,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해 급식의 질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증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개정 학교급식법이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급식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했다. 특히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0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가 직접 급식을 관리하는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위탁으로 운영하던 학교에 대해 3년 안에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재 위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중·고교 1430곳으로 전체 초·중·고의 13%에 이른다.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학교급식법이 여러 제도적 미비와 현장 이해관계의 저항 등으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가운데 자신들이 개정했던 법을 뒤집으며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인증제는 유명무실하거나 불공정한 시장만을 만들어줄 뿐”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