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자치부와 국가정보원이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서류 간소화를 위해 구축한 행정정보공유망에 국가정보원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국정원에 접속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가지 종류에 대해 행자부가 국정원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정원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신원조회를 위한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국정원이 접속할 수 있는 분야가 행자부가 관리하는 분야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42가지 중 2가지이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주민등록 정보 외 나머지 1가지는 밝힐 수 없지만, 부동산정보는 아니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대해 ‘호적정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선 범죄·납세·병역 정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국정원이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주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정원에 정부전산망에 대한 접속·열람권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국정원도 같은 날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담당기관에 요청해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문서로 신청해 전산망을 통해 통보받고 있다.”고 입을 맞췄다.
한편 김 본부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기자실을 다시 찾아 “전자정부전산망에 접속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 요청한 정보에 한해 각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불러온 것을 공유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행정망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지적망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