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철면피’ 공무원 많다

세금 안 내는 ‘철면피’ 공무원 많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07-07-14 00:00
수정 200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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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에 근무하는 K(여·별정6급)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2757만 2000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전북 익산시 직원 P(기능 8급)씨 역시 117만 900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B(연구사)씨도 1만 5000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공무원이 앞장서 체납

전북도가 13일 내놓은 올해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의 주요 ‘위법성’ 사례들이다.

전북도 공무원 349명이 총 1억 1601만여원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체납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311명은 지방세 6550만 6000원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9개 시·군 공무원 38명은 학교용지 부담금 4183만 7000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867만 2000원 등 세외 수입 5050만 9000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정부합동 감사를 받은 부산시와 경북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공무원 311명 가운데 308명이 감사 직후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 비위 공무원들의 얄팍한 공직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징계위 회부해야”

문제는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승진 불이익 등의 마땅한 처벌(징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세금을 안 내고 버텨도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납세의무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그친다.

이번 감사 결과 조치를 놓고 벌어지는 행자부와 자치단체간의 ‘후속 조치 떠넘기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처벌 가이드 라인을 달라.”고 하고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합동감사가 특정분야만 점검하는 ‘컨설팅 감사’로 바뀌어 해당 지자체내의 감사과, 세정과 등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가는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면서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감사관실 조사팀 성문옥 감사관은 징계 조치 미흡과 관련,“이번 감사는 공무원들에게 성실납세 의무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대구 김상화기자 shlim@seoul.co.kr

2007-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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