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과 관련, 선거법위반 및 수자원공사법 위반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씨와 수자원공사 김상우(55) 기술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수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심활섭 공보판사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위·변조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시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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