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려놓고 주부 수백명에게 비만치료,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한 장모(43)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김모(40·여)씨에게 400여만원을 받고 복부에 약물을 넣어 지방 분해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주부 960여명에게 50만∼4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씨 등은 의사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장씨에게 피부마취제, 보톡스제, 혈관영양제 등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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