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인식표 안달면 과태료 20만원

애완견 인식표 안달면 과태료 20만원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7-09 00:00
수정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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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장과 도지사 결정에 따라 ‘집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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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애완견들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하지만 고양이는 제외된다. 식당이나 공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대상이 아니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소유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나 목줄을 달지 않으면 10만∼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를 포함해 고양이 등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의 결정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시·도에서는 애완견을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개에는 전산망으로 관리되는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아울러 등록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개를 데리고 나갈 때 인식표를 붙이고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20만원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목줄을 잡을 수 없고,3개월 이상된 도사견 등 맹견은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씌워야 한다.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시 개의 배설물을 바로 수거하지 않아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반없이 동물을 팔 수 없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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