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기가 의무화된 데 이어 앞으로는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있지만 알아보기 어려웠던 의약품·화장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영업 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이 가해진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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