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27·여)씨는 2일 “최근 LG파워콤에 초고속인터넷 해지 전화를 했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K씨는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위해 지난 4월27일 이 회사에 전화를 했다.“왜 바꾸냐, 어디로 바꾸냐, 낮춰주겠다, 경쟁사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3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바꾸지 말고 일단 써보라.”는 등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끌었다.K씨는 “2시간여 통화하면서 정작 신통한 대답은 못 듣고 시간은 물론 체력까지 소진됐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 접수건수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관련 불만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3년째 ‘좋지 않은’ 1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50건으로 전년(794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분쟁의 66.9%(1037건)는 계약해지(서비스종료)단계에서 발생했다. 가입자 유치단계 20.5%(317건), 이용단계(품질·애프터서비스 등)에서는 182건(11.7%)이었다. 대부분의 분쟁이 소비자들과 경쟁사로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초고속인터넷 업체와의 충돌인 셈이다.
박재구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한해 1550건 민원이라는 것은 단일 품목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묶어두거나 유치하는 게 과징금을 맞거나 시정명령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강주리기자
ykchoi@seoul.co.kr
2007-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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