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수사를 지휘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한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또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4월24일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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