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부산·대구·광주시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부산의 수영·해운대·영도구, 대구의 수성·동구, 광주의 남구, 경남 창원시, 울산시 전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및 충청권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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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부산·대구·광주·경남의 24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2002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제 대상지역은 부산시 금정·북·동래·연제·사상·부산진·동·남·서·강서·사하·중구와 기장군 등 13개 구·군이다. 대구시는 북·서·중·달서·남구와 달성군 등 6개 구·군이다. 또 광주시는 북·서·동·광산구 4개구가, 경남은 양산시가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진다.1가구 2주택자나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에서 풀린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 지역들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별도로 실시된다.
해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신규 및 미분양으로 7월2일 계약분부터다. 기존에 계약했던 아파트는 7월2일부터 전매제한이 없어 사고팔 수 있다.
건교부는 “시장 불안요인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이번에 해제한 지역이 불안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춘·연수·선학·옥련·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에서는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팔거나 산 사람에게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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