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우선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체의 60%선 이하인 190만여명에게 월 8만∼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율 5%)을 토대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새로 선정된다.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40만∼6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 70세 이상은 190만명, 내년 7월부터 대상이 되는 65∼70세 노인은 110만명으로, 내년에만 모두 300만명이 월 8만∼9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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