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문답…“입학요강 나온뒤 제재여부 결정”

교육차관 문답…“입학요강 나온뒤 제재여부 결정”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6-26 00:00
수정 2007-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대학이 당초 발표한 대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단 이를 지키기 어려워 연차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별한 사유의 기준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하면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대학이 협의를 신청하면 전형요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서울대가 올해까지만 1∼2등급을 만점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서울대의 입학전형 요강과 일부 사립대의 4등급 이상 만점 처리 의도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서울대를 허용하면 다른 대학들이 다른 방식으로 등급을 통합하는 것을 막을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 나중에 제재 조치할 때 정상 참작이 될지는 몰라도 현재로선 허용할 수 없다.

연차적 확대의 의미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 때문에 2∼3년 시기를 두는 경우 협의에 응하겠다는 것이다.5∼10년 이상으로 시기를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별 제재를 결정하는 시점은.

-대학별로 입학요강을 발표한 직후가 될 것이다.8월20일까지 발표하라고 한 것은 그때쯤 학생들이 수시 2학기에 응시할 것인지, 정시에 응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6-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