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진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이들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강구 중인 방안은 ▲노역장 유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