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변호사 비용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키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이번 사건 비용은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송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신 일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시민’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료 액수 등과 관련,“변호사와의 사적인 내용”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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