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정체 실시간 알려준다

서울 교통정체 실시간 알려준다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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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회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서울시내의 교통 정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경보제’가 도입된다. 전달 방법은 기존 방송이나 전광판뿐 아니라 AR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활용된다. 개인별 교통정보 안내를 위한 ‘맞춤 서비스’ 마련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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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장시간 지속되는 교통정체를 특별관리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교통정체 예·경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시험 가동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통정체 예·경보제는 집회나 기상 이변,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대규모 정체가 발생하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빨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우선 시내 차량의 통행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울 TOPIS(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시스템’을 활용해 간선도로나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 상당수가 성인의 보행속도(시속 5㎞) 이하로 운행되면 예·경보를 발령한다.

‘예보’는 상대적으로 정체 발생 범위가 좁고 정체가 1시간 이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일 때,‘경보’는 정체 발생 범위가 넓고 정체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발령된 예·경보는 경찰과 구청, 교통방송 등 언론사, 도로 전광판,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각 전파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정체 예보·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월 이전에 공포하기로 했다.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갑작스런 교통정체를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전달 수단을 확보하겠다.”면서 “세계 최초로 교통정체 예보·경보제가 도입되면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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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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