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학생폭력 피해 대법 “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립학교 학생폭력 피해 대법 “지자체가 배상해야”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6-18 00:00
수정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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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당시 15세)군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과 화장실 등에서 B군의 친구 등을 폭행했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B군은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 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나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다.

재판부는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면서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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