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호 ‘LG25’를 일방적으로 ‘GS25’로 바꾸는 것은 가맹점주와의 계약 위반이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편의점 LG25 지점주인 박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06-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