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사건에도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돈을 떼였다는 등의 민사적 분쟁까지 고소로 이어져 범죄인을 양산하는 ‘고소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검찰이 묘안을 짜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 수원북부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실시해 온 형사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일정한 고소 사건에 대해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리된다. 대상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폭력, 교통사고, 의료사고, 명예훼손 범죄 등이다.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사건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동의하면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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