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가 사라지고 내년부터 ‘1인 1적제’가 시행되면 가족제도가 크게 바뀐다. 변경되는 제도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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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 따로 등록해야 하나.
-아니다. 현행 전산호적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된다. 단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신고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따로 만들어진다.
▶본적은 없어지나.
-그렇다. 다만 관할 자치단체를 정하기 위한 편의상의 이유로 등록기준지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따르지만 기준지는 제한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증명서 발급은 누구나 할 수 있나.
-아니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이다. 제3자는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법원이 재판상 상속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해서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혼 경력이 나타나나.
-현행 호적등본에는 모두 기록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5개 증명서 가운데에선 혼인관계증명서에만 이혼 경력이 기록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입양 사실은 나타나나.
-기본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돼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고 재판으로만 입양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파양(입양으로 인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친양자 제도를 만들었다.
▶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운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은 없나.
-성년이 되기 전에는 본인조차 발급받을 수 없고 가족도 발급이 제한된다. 단 혼인 당사자가 혼인 무효나 취소를 위해 친족관계를 알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된다.
▶가족 내 자녀들이 한 명은 아버지 성, 한 명은 어머니 성을 따로 따를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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