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유없이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학자금,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행정적인 해석인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정, 판례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서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등에 의한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수준도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은 사업장내 같은 업무 종사자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가 된다. 파견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된다.
차별시정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차별처우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장관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별시정제는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 326곳에서 적용된다.
내년 7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09년 7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안내서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등에 의한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수준도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은 사업장내 같은 업무 종사자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가 된다. 파견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된다.
차별시정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차별처우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장관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별시정제는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 326곳에서 적용된다.
내년 7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09년 7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