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국정원 군미필자 응시제한 합헌”

[사회플러스] “국정원 군미필자 응시제한 합헌”

입력 2007-06-02 00:00
수정 200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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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국가정보원이 병역을 마친 남성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군 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이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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