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58)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은 성원건설과 성원산업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보유하던 성원산업 주식을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 매입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으며, 공적자금을 지원받던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사기 및 횡령 혐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기소된 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례적으로 유력 기업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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