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를 열고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 인천지법 소속 손모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주주 A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도,A씨 등이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사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감찰에서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A부장판사가 지난해 하반기 A씨 등이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과 관련 담당 재판장에게 A씨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스스로 감찰활동을 벌여 법관을 징계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를 하고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주주 A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도,A씨 등이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사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감찰에서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A부장판사가 지난해 하반기 A씨 등이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과 관련 담당 재판장에게 A씨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스스로 감찰활동을 벌여 법관을 징계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를 하고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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