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한국인 근로정신대 손배 항소 기각

日고법, 한국인 근로정신대 손배 항소 기각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6-01 00:00
수정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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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정찰기 제조 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엔의 손해배상 및 사죄요구 소송에 대한 항소가 31일 기각됐다.

일본 나고야고등법원은 이날 지난 2005년 2월 나고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막힌 셈이다. 나고야지방법원이 당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리 등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협정의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hkpark@seoul.co.kr

2007-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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