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병역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병역사항 신고공개법 제8조의 적용을 중지시켰으며 이 규정은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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