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영화관·백화점 허용

대학에 영화관·백화점 허용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6-01 00:00
수정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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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 영화관, 백화점, 세탁소, 옷 가게….’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 캠퍼스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부지에 수익 사업을 위한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방안을 보면 우선 학교 기업의 금지 업종 102개 가운데 여관업이나 유흥주점업, 도박장, 마사지업 등 풍속을 해치거나 사행성이 있는 21개 업종을 제외한 81개 업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골프 전공이 있는 대학에서 골프 연습장을 지어 운영할 수도 있고, 의상학과를 통한 옷 가게를 운영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함께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허용했다. 대학은 기술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자본을 투자해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도 풀어 주식이나 펀드 등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제2금융권에도 예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사립대의 적립금은 모두 5조 700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또 학교 부지에 학교 법인 외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물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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