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소송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지난해 8월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18억 7000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생휴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05년 9월. 씨티은행 전·현직 직원 1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번 씨티은행 생휴 소송은 은행권의 대표 소송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 산하 여직원(비정규직 포함) 6만여명에게 소송 결과가 적용되면서 모두 850억여원이 올해 안에 생휴수당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구 한미은행 노조 진창근 홍보국장은 “보건노조 등 다른 업종에서도 소송이 이어지면 수천억원의 생휴수당 미지급분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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