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재원)은 28일 4·25 재보선 당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자 이모(50)씨와 같은 당 안산 단원갑 당원협의회 전 운영위원장 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예비후보자 이씨로 하여금 스스로 공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의 불륜 사실을 녹음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협박 비방 등)로 같은 지구당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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