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제이유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제이유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로 수억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5년쯤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밝혀냈다.2004∼2005년은 제이유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때이고, 주 회장이 사면·복권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던 시기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 주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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