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따로…실종 아동찾기 시스템 ‘실종’

기관마다 따로…실종 아동찾기 시스템 ‘실종’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5-26 00:00
수정 200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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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집을 나선 중학생 이모, 박모양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다. 문을 나서며 건넸던 “놀러갔다 올게요.”란 인사가 부모에겐 작별인사가 된 셈이다. 경남 양산 여중생 실종 사건은 이렇게 1년을 넘어서며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장기(長期)실종 아동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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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발생한 14세 미만 장기실종 아동수(장애아 미포함)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발생한 장기실종 아동수(19명)를 4개월만에 벌써 2배 가까이 앞지른 수치다.2005년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은 뒤 48시간이 지나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장기실종 아동으로 분류한다.

“각 기관 연계 고위급태스크포스 절실”

한 실종아동의 부모는 “하루하루가 악몽같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의 실종 이후 아이를 찾느라 생업을 포기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다른 실종아동 부모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혼하는 부부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제1회 ‘실종아동의 날’인 25일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신고센터’(182번)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 했다. 복지부가 주도한 행사인 탓이다. 현재 실종아동 문제는 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처리된다.

정익중(사회복지학)덕성여대 교수는 “복지부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종아동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고위급 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주도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선 경찰이 배제됐다. 경찰은 최근 실종아동에 대한 ‘앰버 경보’시스템 가동에서 복지부측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앰버경고는 고속도로나 지하철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긴급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분위기는 실종아동 부모들에겐 자칫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

경찰은 2004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전국 통합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같은 해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실종아동 찾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그러나 실종아동 부모들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다.2000년 딸 준원(당시 6세)양을 잃은 최용진(46)씨는 “초동수사가 너무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찰측은 “실종아동신고센터(182번)로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24시간 내에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목격자, 정황 등이 필요하다. 장기실종 아동으로 분류되더라도 전문수사팀의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신문이 파악한 일선 경찰서의 장기실종 아동 담장자는 평균 2명으로 대부분 겸직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정익중 교수는 “선진국과 같은 전담·전문수사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지속적 상담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는 장기실종 아동문제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소나 연구자도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청(12명), 복지부(2명), 실종아동전문기관(10명) 등 관련인력도 부족하다.

DNA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또 다른 문제다. 경찰은 “해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요청하면 바로 채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실종아동 부모는 많지 않다. 시료채취는 일선 경찰서가,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DB 구축은 복지부가 맡기 때문이다.

2006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누계된 실종신고 부모의 DNA 채취건수는 840건에 불과하다.2004년 이후 접수된 실종신고만 3만 5000여건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종아동 관련법이 위반자에게 벌금 200만원 이하라는 관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도 지적받는다. 정익중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대처하고 전담인력도 풍부하다. 몇년이 지나도 1∼2주 간격으로 수사 상황을 부모에게 전해준다.”면서 “실종자 가정은 충격과 죄책감에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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