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공정위 전직 고위 간부 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이유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2007-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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